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사 건 2011구합15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상운 주식회사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3.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6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8,4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21,2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71,87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531.32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716,02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06 사업 연도(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이하 ’2006-1 사업연도’) 법인세 160,935,710원의 부과처분(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징수처분’은 오기로 보인다) 중 149,561,704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소득자를 이AA으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63,621,658원 중 57,933,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397,553,691원 중 306,326,7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하 ’2006-2 사업연도’) 소득금액 7,660,227원의 각 소득금액변통통지, ⑤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104,594,572 중 95,243,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⑥ 소득자를 조CC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61,673,468원 중 56.159,9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50,763,505원 중 39,114,7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 사업연도 20,346.1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⑦ 소득자를 이DD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54,428,344원 중 49,562,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 연도 소득금액 10,339,530원 중 7,966,9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⑧ 소득자를 강EE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20,887,915원 중 19,020,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7,430,074원 중 5,72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 사업연도 소득금액 7,949,42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2 사업연도 법인세는 오히려 감액 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6-2 사업연도분 퇴직금 12,287,680원은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2006- 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청구취지 ①,②,⑤,⑥,⑦,⑧ 관련 주장 택시미터기는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여 객관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전기사들은 정비, 주유, 식사 등의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거부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으로는 그 정확한 총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바, 명백한 오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의 운송 기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BB, 조CC, 이DD 및 강EE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정한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취지 ④ 관련 주장 원고는 노조전임자들의 정액사납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이미 회사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실제 원고 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위 금액은 급여지급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위 금액 상당을 대체충당하였고 사내에 유보하였다. 따라서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노조전임자들의 급여에 상당한 132,626,45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취지 ③ 내지 ⑧관련 주장 원고가 퇴직 기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43,161.748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2006-1 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감액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택시미터기상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과 정액사납금과의 차액이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으로도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찬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준비서변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노조전임자들의 정액사납금 132,626,45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임노조원 급여의 손금산입도 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한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으로 위 금액을 대체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위 금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누락수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 근거로 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인데다가, 퇴직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에 첨부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잔여대장’의 경우지급란에 ’완결’이라는 기재와 함께 이를 확인하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005-2006 완전퇴직 지급대장’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 중간정산 대장’의 경우에는 ’지급완결’이라는 부동문자만 기재되어 있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장의 형식이 다르다. 또한, 을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사업연도에 이미 박FF, 박GG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6-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