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145 선고일 2011.12.14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관련법령애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5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78,5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1. 28. 주식회사 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기존주주가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 중 1,479,03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980원 합계 1,449,449,400원에 인수 하였다.
  • 나. 감사원이 세정신뢰도 개선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 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2010. 3.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0. 4. 1. 원 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 인수 당시 시가는 1주당 1,140원임에도 저가인 1주당 980원에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36,644,8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45,078,510원(38,359,670원 + 2,211,440원 + 1,680,560원 + 828,440~원 + 747,290 원 + 632,320원 + 618,7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7. 5.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CCC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CCC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최DD에게 양도하였으나 최DD으로부터 양도대금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CCC정보통신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려고 하던 최DD의 요구로 소외회사에 위 45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신주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은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신주의 1주당 평가가액을 1,14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시가라고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인지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정보통신의 주식 400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원고는 2007. 6. 20. 최DD에게 CCC정보통신의 주식 105만 주 및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DD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0억원을 지급받았다.

2. CCC정보통신은 2007. 7. 20. 상장법인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김EE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식양수대금 70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3. 최DD은 2007. 7. 21. CCC정보통신의 이사, 같은 해 8. 8. CCC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같은 해 10. 10.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9. 28. 원고에게 같은 해 6. 20.자 양수도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경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105만 주 중 60만 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CC정보통신 의 주식 45만 주를 1주당 3,221원 합계 1,449,450,000원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는 한편, 위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납입하여, 소외회사의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교부받았고, 최DD 역시 소외회사에게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60만 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 주식 1,972,040주를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CCC정보통신의 기존 주주들도 위 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CCC정보통신의 주식을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회사를 통한 CCC정보통신의 우 회상장이 완성되었다(소외회사는 2008. 6. 30. 현재 CCC정보통신의 주식 중 95.82% 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함으로써 이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에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의 양도대금 1,449,450,000원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소외회사의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시가보다 낮은 1주당 980원에 인수한 이상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은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와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실질적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 점,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는 원고가 2007. 6. 20. 최DD에게 양도한 CCC정보통신 주식 105만 주 중 일부이나 최DD이 위 주식 45만 주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소외회사에 이를 양도한 점, 원고가 2007. 6. 20. 최DD에게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원고가 위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의 주주라 할 것 인 점, 원고는 2008. 2. 29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를 최DD이 아니라 소외회사와 최DD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1,449,450,000원을 수령하였다며 양도소득세 213,948,240원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권주인 이 사건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증여세법 제39조 제l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이익을 얻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통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1.291원으로 평가한 점, 피고는 위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29조 제3항 제1호가 정 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증자 전 1주당 가액 1.291원 × 증자 전 주식수 18,192,994 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80원 × 증자주식수 17,808,088주) + (증자 전의 주식수 18.192,994주 + 증자주식수 17,808,088주l]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1.140원(다만, 원 미만은 반올림)으로 평가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160원(1.140원 - 980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 13632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45만 주에 대한 양도 소득세 213,948,240원을 신고한 점, 최DD이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 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의 인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