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관련법령애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관련법령애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주의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5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5,078,5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CCC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CCC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최DD에게 양도하였으나 최DD으로부터 양도대금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중 CCC정보통신을 소외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려고 하던 최DD의 요구로 소외회사에 위 45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신주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것은 증여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신주의 1주당 평가가액을 1,14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시가라고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인지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 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정보통신의 주식 400만 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원고는 2007. 6. 20. 최DD에게 CCC정보통신의 주식 105만 주 및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 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DD으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0억원을 지급받았다.
2. CCC정보통신은 2007. 7. 20. 상장법인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김EE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식양수대금 70억 원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식 70만 주 및 경영권을 이전받았다.
3. 최DD은 2007. 7. 21. CCC정보통신의 이사, 같은 해 8. 8. CCC정보통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같은 해 10. 10.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9. 28. 원고에게 같은 해 6. 20.자 양수도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1.경 최DD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105만 주 중 60만 주를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7. 11. 27. 소외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CC정보통신 의 주식 45만 주를 1주당 3,221원 합계 1,449,450,000원에 양도하되, 소외회사로부터 수령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게 CCC정보통신 주식 45만 주를 이전하는 한편, 위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소외회사의 유상증자에 납입하여, 소외회사의 이 사건 신주 1,479,030주를 교부받았고, 최DD 역시 소외회사에게 위 CCC정보통신의 주식 60만 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 주식 1,972,040주를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CCC정보통신의 기존 주주들도 위 양수도계약의 형식으로 CCC정보통신의 주식을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회사를 통한 CCC정보통신의 우 회상장이 완성되었다(소외회사는 2008. 6. 30. 현재 CCC정보통신의 주식 중 95.82% 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통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1.291원으로 평가한 점, 피고는 위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29조 제3항 제1호가 정 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증자 전 1주당 가액 1.291원 × 증자 전 주식수 18,192,994 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80원 × 증자주식수 17,808,088주) + (증자 전의 주식수 18.192,994주 + 증자주식수 17,808,088주l]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1.140원(다만, 원 미만은 반올림)으로 평가하여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160원(1.140원 - 980원)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