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69 선고일 2011.08.24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약정원리금 중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후 이를 피상속인에게서 미회수한 임대소득 배분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입증자료와 신빙성이 없고,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지급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148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1. 26. 원고의 모 임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 채무를 1,342,05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상속채무 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8. 1. 1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을 증액 경정결정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3. 31.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의 부과처분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634,000,000원(채무 원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9.부터 2006. 10. 2.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 한 이자 314,000,0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라 하고 그 중 위 이자 부분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264,517,720원 을 감액 경정결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인 314,000,000원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6년 귀속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2010. 9.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111,590원을 증액 경정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부(父)인 최BB 사망 당시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원고와 원고의 모인 망인 사이에 원고가 상속받을 서울 XX구 XX동 000-0 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5 지분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 채무문제 때문에 망인의 명의로 이전 해두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원고와 망인이 5: 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임대수입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망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6. 10.경에 이르러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 사이에 상속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에 그 시가 상당액에 원고가 그때까지 받지 못한 임대수입금액을 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원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된 것일 뿐임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을 오해하여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단순한 원고와 망인 사이에 금전대차관계로 발생한 채무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에게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음에 따라 감액된 상속세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이 사건 금원이 이자에 해당하고 그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임대사업 약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지급약정일은 실제 임대수입이 발생한 매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소득은 공동임대사업 기간에 안분되어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자소득이 망인이 사망한 2006년도에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6.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를 1,342,050,000원(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42,050,000원, 금융기관채무 3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공제대상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1,042,050,000원 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8. 1. 1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을 증액 경정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원고의 부인 최BB가 사망하면서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였던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을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망언과 사이에 위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망인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망인이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게 된 것인데, 이후 망인이 원고에게 약정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망인 사망 직전인 2006. 10. 2. 위 약정금 320,000,000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314,000,000원을 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상속세 323,882,370원 의 부과처분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망인은 원고가 상속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을 1998. 7. 20. 협의 분할로 상속포기하여 이를 망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3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그 이자는 연 12%로 정하고,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 320,000,000 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1998. 7. 20. 자 망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의2) 및 ’망인은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6. 10. 2.까지 8년 2개월간 이 자 314,000,000원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6. 10. 2.자 망인 명의의 합의각서(을 제2호증의1)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원고 지분 2/5, 망인 지분 3/5)한 후 이를 임대하여 왔는데, 2002.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5: 5 비율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998. 7. 20.자 망인 명의 현금보관증에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로 3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이자는 연 12%로 정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06. 10. 2.자 망인 명의의 합의각서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로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20.부터 2006. 10. 2.까지 8년 2개월간의 이자 31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또한 원고는 2006년 귀속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면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 대가 및 그 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다가, 이후 피고가 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의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다시 이 사건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미회수한 임대소득 배분채권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번복 시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이자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번복된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2002.부터 2006.까지 원고와 망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5: 5 비율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8 내지 12), 이는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그 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에 불과할 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원고 몫의 임대수입금액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위 현금보관증과 합의각서의 내용과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 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약정원리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포기대가에 대한 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2006. 10. 2.자 망언 명의의 합의각서에는 이 사건 약정원리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이자지급 약정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자를 실제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6. 11. 26.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세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약정원리금을 대신 변제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 점(궁극적으로 이 부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상속재산을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원리금 채무의 변제로써 취득한 결과가 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상속포기대가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실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상속개시일인 2006. 11. 26.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바 없다거나 공동임대사업 기간에 안분되어 귀속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