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대행하였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1 선고일 2011.08.18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부동산업자 개인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법인이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14. 판 결 선 고 2011.8.18.

주 문

1.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디(이하 ‘○○디’라고 한다)는 △△시 △△구 △△동 000 △△텔 000호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고, 원고는 ○○디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 8부터 2007. 3. 13.까지 △△시 △△동 000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인 ◇◇빌(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디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2002.경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51,198.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이유로 그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9. 2. 2. ○○디에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284,960원과 법인세 22,468,119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매출누락분 상당 금액을 ○○디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자 이AA(□□개발)과 수분양자 민B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디가 대행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속칭 떳다방) 이CC이 대행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CC, 이AA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부동산업자 이CC이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디는 2002. 2.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자인 이AA(□□개발)과 사이에 ○○디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2. 9. 초순경까지 상가 18채와 아파트 238세대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 (나) 민BB은 2002. 10. 1. 이CC의 중개로 □□개발을 운영하던 이AA을 만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CC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4. 3. 31.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게 되자 그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민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AA(□□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이CC이 대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2009. 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민B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이CC과 이AA은 2011. 1.경 원고에게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업무를 중개하였고, ○○디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4 호증의 1, 2)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가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이CC과 이AA의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