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부동산업자 개인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법인이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법인이 아닌 부동산업자 개인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므로 법인이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4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14. 판 결 선 고 2011.8.18.
1.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375,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CC, 이AA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부동산업자 이CC이 대행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디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대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디는 2002. 2.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자인 이AA(□□개발)과 사이에 ○○디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건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2. 9. 초순경까지 상가 18채와 아파트 238세대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였다. (나) 민BB은 2002. 10. 1. 이CC의 중개로 □□개발을 운영하던 이AA을 만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CC을 통하여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4. 3. 31.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게 되자 그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민BB은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AA(□□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은 ○○디가 아닌 이CC이 대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2009. 9.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민B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이CC과 이AA은 2011. 1.경 원고에게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업무를 중개하였고, ○○디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4 호증의 1, 2)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 확인서가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이CC과 이AA의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