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453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30. 판 결 선 고
2012. 4.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신주청약자금인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사채업자인 최AA를 통해 조달한 자는 원고가 아닌 박DD·안EE(이하 ‘박DD 등’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고 처분한 자 또한 박DD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익은 모두 박DD 등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박DD 등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할 당시 보증인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 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박DD 등과 공동사업에 의해 투자된 자금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용공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익 중 50%는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익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XX은 2005.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통주 477,600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의 하였다.
2.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청약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가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원고가 △△에 위 이자 외에 △△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모집한 투자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조달약정서(이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라 한다)가 2005. 12. 초순경 △△와 원고 명의로 작성되었다.
3. 이후 △△는 2005. 12. 8.경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과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4% 상당액을 지급하되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대비 20%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신주청약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각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약정을 통해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XX의 신주청약자금으로 총 000원을 조달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금조달 약정에 따라 용역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7%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원고 발행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후, 위 투자자들 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조달된 신주청약자금의 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담보조로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5. 정BB 등 11명의 투자자들은 신주청약자금 정산을 위하여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부를 000원에 매도한 다음, 투자원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도대금 000원과 담보로 제공받은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에 반환하였다.
6. △△의 직원인 김FF, 유GG, 김HH은 2005. 12. 23., 2005. 12. 29., 2006. 1. 20.. 2006. 1. 27., 2006. 2. 1. 5차례에 걸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이 사건 처분이익 전액을 직접 건네줌과 동시에 이CC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매도정산 차액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1. 원고의 주위 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익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공동사업약정서)의 기재가 있으나, 을 제7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공동사업약정서의 작성일자 란에는 ‘2005. 11. 18.’ 로, 계약당사자란에는 각 ‘갑: 주식회사 YY 대표이사 이CC, 변호사 이KK’, ‘을: 주식회사 TT필름 대표이사 박DD, 안EE’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TT필름은 2005. 6. 30.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② 위 공동사업약정서 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실시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에는 위 공동사업약정 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박DD은 2009. 10. 2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5. 12. 23.부터 2006. 2. 1.까지 5차례에 걸쳐 △△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을 건네받을 때 자신은 참여한 바 없고, 위 처분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안EE 또한 2009. 10. 23.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원고와 △△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서를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로부터 위 처분이익을 받을 당시 참여하거나 이를 가져간 바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가사 원고가 2005. 11. 18. 박DD 등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박DD 등에게 이 사건 처분 이익 중 50%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 전체의 실질주주 인 이상, 위 처분이익 중 50%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액이 박DD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