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시 부속동 건물은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동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43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XX 외 4명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6. 판 결 선 고
2011. 10.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별지목록 상속세 합계 936,882,75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의 오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부속건물로 명시되어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표시에 있어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우선시키는 취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건물(이하 ’집합건물법’) 제61조, 제63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경정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가격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시가격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평가의 누락이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속동 건물을 제외하고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1986. 12. 26. 사용승인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위 대장에는 전유부분으로서 지상 1층 내지 10층 주택과 공용부분으로서 지하 2층 (기계실 등), 지상 1층(공용현관)의 시설만 등재되어있고,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XX 대표이사 고AA는 2002. 1. 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2002. 4. 15. 착공하여 2003.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한편 2003. 8. 28. 이 사건 아파트 집합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부속건물로 등재되었다(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용산구청은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 2009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4.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비롯하여 각종 외국대사관 등에 임대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4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와 별개의 건물로 제3자에게 임대 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이 사건 부속동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이 사건 부속동 건물은 이미 과세행정에 있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부속동 건물 가액을 이 사건 토지가액 산정에서 고려해야한다고 믿었던 것은 단순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