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를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8. 26.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