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82 선고일 2011.08.26

원고를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8. 26.

주 문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종합소득세 548,413,81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XX세무서장은 2009. 1. 28.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주식회사 XX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소외 회사가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 1,554,68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XX세무서장은 그 무렵 위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소회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소외 회사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67,061,000원을 경정·고 지하는 한편, 원고를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판단하여 위 수입금액 중 사외유출 된 1,372,465,580원을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413,810원 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정AA로부터 부동산을 개발·분양하자는 제안을 받고 2006. 9. 27.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2. 23. 사임하였는데, 이사로 근무할 당시 영업직원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6. 9. 27.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그 설립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설립 당시 정AA이 대표이사로, 원고는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가, 2007. 2. 23. 정AA 및 원고가 각 사임한 것으로, 같은 날 최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각 등재된 사실,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정AA이 소외 회사의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집기구입비 등 설립자금 150,000,000원 전액을 출자한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은 정AA, 원고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정AA은 2008. 12. 24. 제1회 조사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사인 원고, 총무부장 이BB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사업시행, 직원관리, 영업추진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최CC는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정AA은 2009. 1. 2., 같은 해 1. 6. 및 같은 해 1. 7. 추가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에 관련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조사 당시에도 자신은 원고로부터 분양사업 및 자금집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조사 당시 소외 회사를 정AA과 공동경영한 것인지를 추궁하는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게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정AA이고, 자신은 정AA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 전부를 정AA이 출자하는 등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전혀가 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AA은 제1회 조사시 자신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순순히 진술한 반면, 원고는 그 직책과 업무 등을 이유로 일관되게 공동경영 책임을 부인한 점에 덧붙어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7. 6.경 여수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홀딩즈를 설립하여 위 프로젝트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정AA은 검찰 조사 당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였으나, 업무진행방식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업전반을 기획하고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하여 이를 보고하면 정AA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수사검사 또한 정AA, 원고의 각 진술 및 소외 회사 직원의 각 진술을 기초로 정AA, 원고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면서, 정AA을 소외 회사의 실업주로 판단하여 정AA의 직업란에 ‘XX성 실업주’로 기재한 반면, 원고의 직업란에 ‘XX성 감사’로 각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정AA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 한 사실에 대해 그 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7. 14. 선 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출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위 괄호 속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l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