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회사들의 도산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그 채권의 추심가능성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확정된 후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배당금이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회사들의 도산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그 채권의 추심가능성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확정된 후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3804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XX 외 4명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0. 6. 25. 원고 전AA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원고 전CC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 전DD, 전EE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XX의 공동관리인은 2011. 8. 23. 현재 2006사업 연도의 원고 전AA, 전CC에 대한 배당금 중 000원 및 000원이 미지급 상태며, 2007년말 현재 미지급금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급배당금은 00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2. XXXX의 파산관재인은 2011. 8. 24. 자신이 인계받은 재무제표상 XXXX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은 별지1 [표] 미수령금액란 기재와 같고, XXXX의 2010. 2. 8.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000원이나 환가 가능한 총자산은 000원으로 예상되며, 부채 000원 중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000원이고 조세채권은 000원이라고 회신하였다.
3. XXXX은 2009. 9. 1. 부도처리되어 2009.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0. 1.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0). 회생절차중 XXXX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은 별지1 [표] 미수령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4. XX 역시 2009.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0. 4. 27.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2010. 9. 7. 그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51). 위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은 별지1 [표] 미수령금액란 기재와 같고, XX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배당금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5. 한편, 대차대조표상 XX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6년말 000원, 2007년 말 000원, XXXX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6년말 000원, 2007년말 000원, 2008년말 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에 대한, XXXX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을 배당소득으로 하고(제17조 제1항 제1호), 거주자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도록 하면서(제39조 제1항),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이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이때 법인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제130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제1항). 원래 소득세는 경제적인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된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이러한 주의를 채택한 것은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판결 등 참조). 이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 4048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자가 도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발생한 채권이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배당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및 그 소득에 대한 신고 • 납부일까지 변동된 바 없다면, 당해 배당소득은 그 권리가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이렇게 확정된 권리에 대하여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달리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 게다가 소득세법 제131조 는 법인이 배당소득의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실적인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지급의제시기 이후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만 그 지급시기를 처분결의 후 3월이 되는 날로 소급의제한다면 위 규정은 유명무실 해지고 말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94 판결 참조), 위 규정은 법인이 실제로 배당소득을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여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배당금은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그 채권의 추심가능성이 소멸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가 확정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원고들 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