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 점, 주식매매 직후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한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는 아님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 점, 주식매매 직후 주식명의개서를 신청한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는 아님
사 건 2011구합35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6.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1. 7.에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2010. 1. 8.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김EE은 원고에게 AA엑세스의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 명의로 AA엑세스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개서 여부를 조사하였다면 실소유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BBBB의 실제 운영자인 김EE이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고를 통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BBBB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세무조사 당시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척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 과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 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EE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CCCCCC의 주식 1,310,600주를 저가로 양도하였고, 원고가 BBBB 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BBBB의 주식 20만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② 반면에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BBB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 점, ③ CCCCC의 주식이 실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는 CCCCC의 주식매매 직후인 2007. 12. 31. 바로 CCCCC를 상대 로 BBBB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신청하였고, CCCCC 역시 2008. 3. 31.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07. 11. 28.자로 ”원고가 검EE로부터 CCCCC의 주식 1,310,600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명세서 를 제출한 점, ④ BBBB의 2007. 11. 10.자 이사회의사록에 ”원고가 BBBB의 대 이사로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BBBB의 주식 20만 주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 56억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8. 5. 31. 2007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⑤ BBBB는 2008. 7. 18. 주식회사 DDDDDD와 합병하면서 발생한 주주들의 의제배당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명단에 원고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⑥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원고가 2004. 7. 5.부터 2007. 12. 5. 까지 CCCCC의 이사로, 2003. 4. 24.부터 2006. 2. 15.까지 및 2006. 3. 16.부터 2007. 11. 19 까지 BBBB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점, ⑦ 명의신탁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김EE로부터 CCCCC의 주식을 실제 양수하였고, BBBB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실제 행사하여 BBBB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EE이 CCCCC 및 BBBB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