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1290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씨씨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9, 12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들이 위 1.항의 돈을 그 기한까지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5. 피고들이 위 1항이나 4항을 이행하면 원고와 피고들간의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후략)]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주식회사 ☆☆씨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4. 부가가치세는 제1항의 기한에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되(세금계산서 발행 포함), 다만 이후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환급받을 경우는 원고는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중략)
6. 피고들이 위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 및 제4항의 금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매립면허권 양도약정은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며, 피고들은 원고가 위 매립면허권을 적법하게 보유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며, 향후 위 매립면허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없고, 원고나 관련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 고소 등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략)]
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이 담보설정행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의 OO중공업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이 2008. 8. 6.로 유예되고 대금지급 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면허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되는 점, 원고가 아직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이행지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에도 불구하고 OO중공업에서 이 사건 면허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은 대물변제의 실질을 가지거나 이 사건 조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정조항 제4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제1항의 돈을 그 기한까지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에 갈음하여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별도의 정산 없이 양도하고, 그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위 제1항이 나 제4항을 이행하면 OO중공업과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 사이의 이 사건 면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정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OO중공업에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한 것을 두고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이 담보설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OO중공업이 2008. 1.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면허권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받은 점,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 제6항에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2008. 8. 6.까지 제1. 4항의 금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이 사건 면허권 양도 약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적법하게 보유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며, 향후 이 사건 면허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OO중공업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 이전으로써 OO중공업에서 이 사건 면허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의하여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명의이전받음으로써 OO중공업이 이 사건 면허권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면허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사건 면허권의 명의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