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수주담보금의 명목으로 받았다가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아파트 단지 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수주담보금의 명목으로 받았다가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290 원 고 주식회사 □□하우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04,5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9,62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5,644,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639,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9. 4. 13.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피고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입금자: BBBBB 대표 조CC(NN 1088-12-137562) O 입금내용: 2006. 5. 11.부터 2007. 3.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액 387,980,000원 O 총입금액 387,980,000원 중 68,250,000원은 반환으로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 319,73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봄
2. 원고가 이 사건 수금업체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이하 ‘이 사건 반환 내역’)
3. 한편, BBBBB 대표 조CC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O GGGGG 대표 이HH → 조CC 송금내역: 2006. 5. 11.부터 2006. 10. 19.까지 22회에 걸쳐 총 81,167,000원 O JJ 대표 최KK → 조CC 송금내역: 2006. 10. 19. 60,000,000원/ 2007. 1.31. 9,060,000원/ 2007. 2. 8. 12,320,000원/ 합계 81,380,000원 O MMMMMMM 이LL → 조CC 송금내역: 2006. 10. 25.부터 2007. 4. 16.까지 9회 합계 160,500,000원
4. 원고 법인은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못한 업체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은 없으나, 주식회사 FFFFFF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총 242세대와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공권을 BBBBB에게 92세대, 주식회사 PPPPP(이하 'PPPPP')에 80세대, QQQQ 주식회사(이하 'QQQQ')에 70세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개별적인 설치공사계약서나 QQQQ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 시공권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07. 4.경 입주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과 일반적 판단기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BBB으로부터 받은 수주담보금이고 이 사건 반환내역과 같이 반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BB으로부터 받은 시공권의 양도대가이고, 이 사건 반환내역은 시공권의 양도대금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금으로서 원고가 그 이익을 실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