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 선고일 2011.06.24

아파트 단지 내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수주담보금의 명목으로 받았다가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290 원 고 주식회사 □□하우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3. 판 결 선 고

201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04,5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9,62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5,644,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639,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9. 4. 13.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2. 22. 설립되어 새시 판매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09. 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새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의 대표자 조CC가 2006. 5. 11.부터 2007. 3. 15.까지 원고 대표이사인 정DD의 통장으로 입금한 387,980,000원 중 319,73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주 산남지역의 EEEE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발코니 확장 및 새시 공사 시공권(이하 '이 사건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2009. 4. 1.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8,4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904,58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99,6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5,644,1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8,639,6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1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FFFFF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발코니 확장 및 새시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BBBBB에게 이 사건 시공권을 넘기기 이전 단계에서 BBBBB의 시공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총 387,980,000 원을 수주담보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공사계약의 단가와 분양계약 세대수 등에 있어서 BBBBB의 요구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BBBBB이 이 사건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위 담보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07. 4.부터 2007. 5.초 까지 BBBBB의 요청에 의하여 BBBBB이 재차 수주담보금의 형식으로 금원을 각출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로 부담하였던 주식회사 GGGGG(이하 'GGGGG') 대표 이HH에게 146,525,000원, 주식회사 JJ(이하 'JJ') 대표 최KK에게 117,100,000원, 이LL(MMMMMMM 운영)에게 119,490,000원, 합계 383,115,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이하 위 세 업체를 '이 사건 수금업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공권은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반환됨으로써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실현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피고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입금자: BBBBB 대표 조CC(NN 1088-12-137562) O 입금내용: 2006. 5. 11.부터 2007. 3.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액 387,980,000원 O 총입금액 387,980,000원 중 68,250,000원은 반환으로 인정한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 319,73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봄

2. 원고가 이 사건 수금업체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송금내역(이하 ‘이 사건 반환 내역’)

3. 한편, BBBBB 대표 조CC의 예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O GGGGG 대표 이HH → 조CC 송금내역: 2006. 5. 11.부터 2006. 10. 19.까지 22회에 걸쳐 총 81,167,000원 O JJ 대표 최KK → 조CC 송금내역: 2006. 10. 19. 60,000,000원/ 2007. 1.31. 9,060,000원/ 2007. 2. 8. 12,320,000원/ 합계 81,380,000원 O MMMMMMM 이LL → 조CC 송금내역: 2006. 10. 25.부터 2007. 4. 16.까지 9회 합계 160,500,000원

4. 원고 법인은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업 면허를 가지지 못한 업체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할 능력은 없으나, 주식회사 FFFFFF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총 242세대와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공권을 BBBBB에게 92세대, 주식회사 PPPPP(이하 'PPPPP')에 80세대, QQQQ 주식회사(이하 'QQQQ')에 70세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개별적인 설치공사계약서나 QQQQ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 시공권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007. 4.경 입주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과 일반적 판단기준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가 BBBBB으로부터 받은 수주담보금이고 이 사건 반환내역과 같이 반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BB으로부터 받은 시공권의 양도대가이고, 이 사건 반환내역은 시공권의 양도대금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금으로서 원고가 그 이익을 실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과 과세요건사실의 추정 원고는 BBBBB 이 이 사건 원고로부터 받기 위한 수주담보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시공할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로서 위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위 시공권을 다른 공사업체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에 따른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수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쟁점금액이 입금된 기간이 약 10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최종 지급시기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의 입주 시점인 2007. 4.의 직전인 2007. 3.까지 걸쳐져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가 BBBBB과의 확정적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혹은 양도대금을 미리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③ BBBBB의 입장에서도 시공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기도 전에 양도대가와 동일한 규모의 금액을 원고에게 미리 지급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BBBBB에 대한 시공권 양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시공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나아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DD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양도금액의 대가임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나) 원고의 반증 여부 다만, 원고로서는 피고가 입증한 과세요건 추정사실이 과세요건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하여 원고는 양도대가를 이 사건 수금업체에 모두 송금하여 이를 반환 하였으므로 원고의 수입금 실현이 저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반환내역이 원고가 양도대금을 반환한 내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 실제로 누구에게 양도되어 수행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5)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반환내역이 이 사건 시공권의 양도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이 사건 시공권을 BBBBB(92세대), PPPPP(80세대), QQQQ (70세대)에게 양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을 시공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을 제7호증(원고와 QQQQ의 약정서)이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BBBBB, PPPPP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시공권을 양도하였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수주하였다는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주한 전체 세대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QQQQ과의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QQQQ이 원고로부터 받은 시공권의 분양세대수를 알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위 3개 업체에게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시공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장RR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 중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잔금 3,331,200원을 2007. 5. 25. 쟁점금액 반환업체 중 하나인 JJ의 대표 최K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J가 이 사건 시공권의 일부를 양수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O 이 사건 반환내역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 대표이사 정DD의 계좌로 입주민으로 보이는 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대금으로 보이는 200만 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금원이 수차례 입금되어 위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모이면 위 금액이 다시 PPPPP 대표 이HH, JJ의 대표 최KK, MMMMMMM 대표 이SS에게 수천만원 단위로 송금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수금 업체들이 이 사건 시공권을 원고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고, 입주민들이 공사계약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원고가 이를 받아 실제 시공업체인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입주민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수금업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O 이 사건 반환내역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수금업체들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진 시기는 주로 2007. 4.경이다. 이 시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이미 완료된 시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시공권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였다면, 실제 시공에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시공시점보다 빠른 시점에 시공권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에 따라 시공권을 양도받지 못하게 된 수금업체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까지 이루어진 2007. 4.경에야 양도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