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94 선고일 2011.11.03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및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친언니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 자체에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1구합12894 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박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6. 판 결 선 고

2011.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l.108,466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3. 30.부터 2009. 4. 9.까지 소외 전AA과 함께 서울 은평구 XX동 000-0에서 ’XX아트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5. 24.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10,980,000원으로 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위 납부할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28,460원을 가산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108,466원(= 10,980,000원 + 128,4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다만 동거하던 소외 백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백BB에게 대여하여 그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로서는 아무런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볍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고,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로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00)으로 발송한 사실 및 당시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원고의 친언니인 박CC이 2009. 10. 9. 위 주소지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9.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8. 3. 30 부터 200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명의인이 원고와 전AA인 사실 및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등록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백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 동거인인 백BB는 전AA과 함께 서울 은평구 XX동(이하 ’XX동’이라고만 한다) 00-00 및 000-0 각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07. 12. 13. XX동 00-00 대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같은 달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12. 13 XX동 108-4 대지를 원고, 전AA의 공동명의로 매수한 후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이후 2007. 12. 7.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 전AA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08. 3. 30.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또한 원고와 전AA 공통명의로 마쳐진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송금내역 정리 등의 출납일을 담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단순히 백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설령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된다거나 징수처분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없는 한, 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영하는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고와 전AA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어,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고 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5호증)에 의하면 위 각 매수토지에 관하여 원고, 전AA의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그 지상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까지 체결되었으며,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③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 행위 자체에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라 이 사건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