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하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 원만 공제하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12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8. 판 결 선 고 2011.8.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10,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