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채택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1구합1202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6. 판 결 선 고
2011. 6. 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논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