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료상의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료상의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구합11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용식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2. 2. 2.
1.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2기분 부가가치세 373,452,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부터 2008. 10. 8.까지 사이에 CC금속, HH금속자원, II비철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DD, 신EE, 유GG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와 드럼금속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DD은 사실상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실물은 중간판매상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시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제1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한 부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CC금속, HH금속자원, II비철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폐동대금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금액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변QQ, 신EE, 유GG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는 2009. 5. 12.부터 같은 달 25.까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조사한 결과, 원고가 CC금속, 소 리금속자원, II비철로부터 매입한 부분만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 CC금속, HH금속자원, II비철 사이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CC금속의 대표인 변DD이 작성한 장부에도 원고와 CC금속과의 거래내역이 대부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원고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CC금속, HH금속자원, II비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169,724,000원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51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0. 3. 25. 이j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RR금속, HH금속자원, II비철에의 송금내역에 일치하고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변DD에 대하여 2008. 7. 7.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BB상회(원고) 등 6개업체에 3,851,252,62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9장, 2009. 1. 12.부터 2009. 2. 2.까지 유신금속 등 3개 엽체에 212,799,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발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 청은 2010. 4. 16. 변DD에 대하여 참고인 오JJ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1, 갑 3, 4, 6, 7, 10, 11, 12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4,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또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을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변DD이 아닌 제3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변DD이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챙긴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하더라도, 을 5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변DD의 실체를 알았다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