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서울 XX구 XX동 631-1 소재 XX프라자에서 ‘XX코스메틱’이라는 상호로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23,000,000원으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23,80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매출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액이 40,608,000원임이 드러나자, 피고는 그 차액인 16,808,000원(40,608,000원 - 23,800,000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총수입 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7,549원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총수입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이 40,608,000원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이 23,8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 총수입금액 중 16,808,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47,452,627원으로 통보 내지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통보에 따라 총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 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 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