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사 건 2011구합115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2008,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 8. 1. 자신이 발명하여 특허권등록을 마친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181168호)과 이에 대한 상표권 ’AA’, ’BB'을 소외 회사에 일부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특허권과 상표권을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설정료로 1998. 8. 31.부터 2005. 8. 31.까지 총 5억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실시료로 1998. 8. 1.부터 2003. 9. 30.까지 월 매출액의 5%, 2003. 10. 1.부터 2017. 3. 19.까지 월 매출액의 8%를 매월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상표 전용실 시권에 대한 실시료로 1998. 8. 1.부터 2003. 9. 30.까지 월 매출액의 3%, 2003. 10. 1. 부터 2017. 3. 19.까지 월 매출액의 5%를 매월 말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특허권 5가지를 등록하여 제3자에게 일부 양도한 바 있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가 2010. 5. 31. 피고에게 제출한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OO오피스’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이 아닌 다른 특허권 및 상표권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단순경비울(73.6%) 적용에 따른 필요경비 산정을 내용으로 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인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산엽재산권 및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특허권 등의 일부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 활동의 내 용, 그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활동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소득은 그 실질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숙취해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약 20년 정도에 이르는 장기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8%에 이르는 금액을 매달 사용료로 지급받은 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억원에서 26억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OO오피스’란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특허권 등 외에도 다른 종류의 특허권 5가지를 보유하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 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을 거두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와 단 한 차례에 걸쳐 각 특허권 및 상표권의 일부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소득활동을 일시적·우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계속적, 반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② 원고가 자신이 발명특허로 이미 취득한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일부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유형적이고 계속 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업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사업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그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과거의 연구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울이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곤란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