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 가격 및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 가격 및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27. 판 결 선 고
2011. 6. 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2010. 7. 1.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과 DDDD은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자의 판단 하에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가격인 1주당 750,000원 및 적어도 형사판결에서 적정하다고 평가한 가격인 1주당 614,928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서 사가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BBBB 주식의 변동과정
2. 김EE은 2006. 1. 18.부터 2006. 3. 7.까지 DDDD의 주식 7.54%를 본인 및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김PP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SSSSS를 통하여 매수함으로 써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6. 3. 7.경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DDD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김EE은 DDDD의 주식을 매수할 무렵인 2006. 1.경 이미 DDDD을 통하여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BBBB를 인수할 계획을 가졌고, DDDD의 경영권을 확보한지 이틀 후인 2006. 3. 9. BBBB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TT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정UU에게 BBBB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4. 정UU은 2006.3. 9.부터 2006. 3. 12.까지 원고 김FF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BBBB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정UU이 BBBB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당시 BBBB 이외의 동종업계 회사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된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들을 제출받거나 BBBB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하여 사업 및 재정 현황,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도 없고, BBBB에 대한 주식평가를 마치기 전인 2006. 3. 초순경 김EE이 BBBB 주식 양수도 가액을 75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UU에게 문의한 적도 있으며, 결국 위와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정UU은 2006. 3. 12. BBBB의 주당가치가 821,715원이라고 산정한 후, 당사자가 양수도 가액으로 합의한 주당가치 750,000원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정UU은 당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도 상대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질가치만을 평가하고, BBBB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 산업 평균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김EE은 위 산정근거를 기초로 이미 결정하여 놓았던 주당 75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DDD이 BBBB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나 위 평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DDDD의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 사회 개최나 임원들 사이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DDDD이 150억 원에 인수한 BBBB의 주식은 불과 8개월 만에 약 91억 원 가량이 손실로 처리되고, 약 1년여 만에 그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전액 손실로 처리되었다.
7. 검찰은 김EE이 DDDD으로 하여금 BBBB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김E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13호 등)은 2009. 6. 4. BBBB 주식의 가격이 주당 75,000원(김EE이 김PP에 대한 6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6. 1. 11.경 8,000주를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액수, 그러나 이 거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이라는 판단 하에 김EE이 DDDD에 대하여 최소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1531호)은 2009. 12. 11. 검찰의 2009. 11.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반영하여 BBBB 주식의 가격이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614,928원 이하라는 판단 하에 김EE이 DDDD에 대하여 최소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5. 27. 대법원(2010도 369호)에서 상고기각되었다.
9.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경우 BBBB는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를 고려한 주식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날에 가까운 2006.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당 가격은 14,676원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산정한 BBBB의 주당 가격이 25,003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BBBB가 2006. 1. 13. 자본금 5천만 원을 유상으로 증자하기 전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DDDD에게 양도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득과세우선원칙 위반 여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VV세무서장, WW세무서장, YY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원고 권QQ, 최RR, 유KK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각 산정, 부과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D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시가 평가액의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실지양도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차액부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위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각 양도소득세를(원고 권QQ, 최RR, 유KK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별로 위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원고 권QQ, 최RR, 유KK의 경우는 최종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앞서 본 판례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위 개정된 법률조항은 이러한 실무관행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과세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