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11구합113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파크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8. 26.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17,304,498원,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38,871,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을 제1-3,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