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원고의 주식 보유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1235 과세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5.
1. 피고가 2009. 10. 12. 원고를 주식회사 CC메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반도체, 광소자 장비 등의 제조, 판매, 중개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박GG은 2007. 10. 11. 원고의 최대 주주가 되어 2007. 10. 29.부터 2008. 4.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박GG과 박HH은 고향 친구인데, 박GG은 박HH에게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박HH은 이를 허락하고 박GG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수통을 교부해 주었다.
3. 박GG은 2007. 8. 31. 소외 회사 및 그 주주인 정II, 최J과 사이에 박HH 명의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000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7. 9. 5. 박HH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에 500원씩 000원(= 000주 x 500원)에 인수하였다.
4. 박GG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후인 2007. 11. 29 원고를 대표하여 박HH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불과 약 3개월 전에 자신이 인수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정II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33.83%)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최J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총 발행 주식의 3.76%)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각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7. 11.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000주(지분 100%)를 주당 000원으로 총 000원에 양수하기로 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고, 같은 날 주식양수대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6. 박G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7. 한편 박HH은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이 부과되자 성남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박HH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박GG이라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박HH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I, 4, 5, 1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