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른 재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099 선고일 2011.07.08 조세심판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2004.6.1.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1.15.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며,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재처분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11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 판 결 선 고

2011. 7. 8.

주 문

1.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5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6. 5. 17. 및 같은 해 7. 24. 윤AA이 주식회사 BBBB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윤AA이 대출금을 상환하 지 못하자 대출원리금 합계 502,416,919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외에도 윤AA에게 돈 을 대여하고 윤AA을 위하여 할부금을 대납하였다.
  • 나. 원고와 윤AA 사이에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5나4995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6나914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윤AA으로부터 대위변제원리 금, 대여원리금 및 할부대납원리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6. 5. 18.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0. 13. 확정되었다.
  • 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09. 4. 8.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대위변제금이 자 144,716,893원, 대여금 이자 281,937,730원, 할부대납금 이자 5,008,207원 합계 431,662,830원의 귀속시기가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6. 10. 13.이라는 이유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1,554,45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6. 2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 12.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자 중 2003. 11. 1.부터 2005. 11. 21.까지의 약 정이자 123,500,000원 및 대여금 이자 281,937,730원은 각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은 위 각 금액을 2006년 귀속이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마. 그 후 피고는 위 경정결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약정이자 중 10,000,000원, 대여금 이자 중 36,720,000원 합계 46,720,000원을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 로 보고 2010. 1. 1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7.550.150원으로 경정·고 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2010. 1. 15.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4. 6. 1.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 1. 15.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조세심판 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판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심판 결정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원의 경정결 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바로 잡은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해당 결정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결정 또는 판결에서 소득금액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 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소득금액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 항 제1호 소정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자소득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이를 2003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 산입하는 재처분인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