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다른 고정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다른 고정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0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실업주식회사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2. 판 결 선 고
2011. 9. 30.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5,3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2009. 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2006년 2기분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DD엔코리아, GM하이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증빙자료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등의 사유로 2006년 2기분 매입액 342,217,000원의 97%인 334,38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출에 관하여도 거래처들이 ☆☆상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 혐의자로 판정하였다.
2. 원고의 2006년 2기분 자동차부품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표 9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4.부터 2006. 9. 27.까지 ☆☆상사로부터 라이닝, 플러그 등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상사로부터 2006. 7. 31. 공급가액 12,895,000원, 2006. 8. 31. 공급가액 14,460,000원, 2006. 9. 30. 공급가액 12,655,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고, 이에 부합하는 입금표가 존재한다.
○ 자동차부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출에 따른 내부 품의절차 및 현금출금 사실이 기재된 지출품의서 3매 및 출금전표 3매가 원고에게 존재하고, 위 자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 원고의 현금출납장 및 2006년 계정별 원장에 의한 2006년 7월 내지 9월의 월별 자동차부품 구매내역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내역이 부합한다.
○ 원고의 2004년, 2005년 부품비 규모와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3. ☆☆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편AA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DW통상, SJ테크노와 관련하여 부천세무서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편AA 등을 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09. 10. 3. 주식회사 DW통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08. 11. 26. SJ테크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편AA에게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 법인의 내부 자료인 입금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고, 원고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한 월별 자동차부품 거래실적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부품매입액은 2004년 및 2005년 부품매입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차감할 경우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매입액은 2004년, 2005년의 동기분 매입액의 18% 내지 38%에 불과하여 그 매입규모가 비현실적이다.
○ 부천세무서장이 자료상과 관련하여 편AA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관할 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린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원은 편AA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고정매입처인 HD자동차, GS상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면서 ☆☆상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이 부분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