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078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XX은행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8.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08,075,095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이자지급행위는 예금주의 이 사건 휴면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묵시적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고, 예금주는 이 사건 휴면예금의 잔액조회를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채무승인 의사 표시는 예금주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
2.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계상할 수 있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수익을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예금에 대하여 예금주가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2003. 8. 28.자 지시에 따라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각 영업장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예금주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은 비록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산업하여야 할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 실제로는 별단예금 608,329,885원, 외화예금 4,491,627.188원, 유통성 예금 9.185,539,647원, 정기성예금 1.163,543.153원 합계 15,449,039,873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휴면예금 16,032,300,380원 중 583,260,507원은 만기 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예금이 아니다.
1. 원고는 고객이 예치한 예금 중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의 예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계산하여 전산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예금주는 그 이후 언제라도 인터넷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도 예금주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03. 8. 28.경 각 금융기관에게 ’휴면예금처리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어 각 금융기관이 이른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멸시효완성예금의 잡익 처리엽무를 합리적으로 설정·운영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기계적인 잡익 편업을 지양하고, 일정 금액 이상 예금의 잡익 편입시 예금주에게 서면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장을 통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의 취지 및 환급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예금주에게 휴면예금을 지급하여 왔다.
3. 소멸시효완성예금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9. 15.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거래의 공공성, 동종업계의 관행, 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예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예금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예금지급의 경제적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금지급에 대한 경제적 의무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은 예금 잔액의 규모, 예금청구기간, 과거의 예금지급실적 및 은행의 예금지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4. 원고의 2006년 예금업무지침에는 거래중지계좌의 예금으로서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잡익으로 편입하되, 예금주로부터 환급청구가 있으면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원금에 이자(잡익 편입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잡익 편입일부터 환급일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이융로 계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잡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한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2007. 8. 3. 제정되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8. 2. 3.까지 2003. 이후의 휴면예금 중 30만 원 이하의 개인명의 휴면예금을 거래일자가 가장 최근인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위 특별법이 폐지된 이후 2008. 2. 4 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면서 3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주에 게는 휴면예금의 환급절차를 개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2, 18, 19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 15 내지 17호증의 l 내지 3,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I,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휴면예금이 익금 산업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