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종목 선정, 주식의 매수ㆍ매도시기 등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독자적인 사법상 계약주체로서 그 명의로 주권양도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주권양도행위를 국가의 주권양도행위로 볼 수 없음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종목 선정, 주식의 매수ㆍ매도시기 등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독자적인 사법상 계약주체로서 그 명의로 주권양도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주권양도행위를 국가의 주권양도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775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국XX결제원 원고보조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9.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6,854,089,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5,351,9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1. 재무부장관은 1993. 5. 31.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사회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재소비 46450-74) 회신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회신에 따라 국가관리 공공기금에서 매입한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이 2001. 5. 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면서, 연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제117조 제1항 제18호가 신설되었고, 2003.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세법 해설에서 위 조문에 대하여 ‘종전에 국가관리 공공기금은 비과세하고 민간관리기금 및 기타기금은 과세하였는데, 2003년까지 민간관리기금 및 기타기금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술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는 일몰시한이 계속 연장되다가 2009. 12. 31.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2010.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4.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존의 유권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9. 12. 29. 원고에게 ‘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2010. 1. 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8호 가 삭제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612) 회신을 하였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 8. 2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79호로 증권거래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법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기금 관리주체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국가 등의 주권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개정의 주요내용이라고 공고하였다.
6. 기획재정부의 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연기금의 과세가 직ㆍ간접 투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 연기금에 정부기관의 운용자금도 속하는지 등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2010. 8. 30. 이에 대해 ‘연기금의 투자형식에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연기금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나 노동부 등의 운용자금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서는, 개정안이 ‘과세 중인 국가관리기금의 주권 등 거래를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종목 선정, 주식의 매수ㆍ매도시기 등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원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