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2005.12.31. 개정이전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개정 후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외국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2005.12.31. 개정이전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개정 후 국조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067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XX은행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11. 4.
1. 피고가 201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국조법 제14조 제l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배당’으로의 소득처분을 전제하고 있다.
2. 외국법인은 법인세볍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에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국조법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간주배당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추가하는 규정은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재차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에서 추가된 것이므로 2004, 2005 사업연도의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비록 법인세법 부칙 제18조 제1항에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 소득처분을 할 경우 기존의 과세연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구 법인세법 (2005. 21.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종전 조항’)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정한 금액을 본점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단일한 실체 내부의 자금이동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국조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국조법 제14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 혹은 제11조의 이자소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조약 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5. 설령 원고 지점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1조에 의한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 지점이 외국금융기관인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3. 소결론 이 사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소득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