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546 선고일 2011.09.07

원고는 신설법인임에도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매입처로부터 담보없이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고,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법인에 L/C 등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닌 확실한 담보나 고도의 신용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단순대금결제방식으로 금지금을 수출하였으며, 그 가격이 국제시세 이하로 책정되는 등으로 보아 신의칙 적용대상임

사 건 2011구합105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스틸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청구취지 기재 ’2009. 3.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3,367,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8,553,750 원, 2004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538,979,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3. 19. 설립되어 철강제품 수출업, 금지금(金地金,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다) 도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6. 3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3. 4. 30.부터 2004. 5. 13.까지 주식회사 XX이십일(이하 회사명에 서는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OO쥬얼리, △△스카이(이하 위 3개 업체를 합쳐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공급가액 합계 18,305,717,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면서 이 를 각 해당 과세연도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 영업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일련의 명목상·형식상 거래과정 중 하나이고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2009. 3. 2. 원고에게 2003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433,367,000원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78,794,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8,553,750원 빛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219,736,7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979,200원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33,79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이를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1 6. 22.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는 금지금 실물인도 및 자금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1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이 사건 금지금거래가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l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 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변서 ’폭탄업체’ 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경부터 특히 서울 AA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 이에서 만연하였다.
  • 다) ’폭탄영업’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변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때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며,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형태로 분배된다.

(4)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 사건 금지금거래의 개요

  • 가) 수입 거래·홍콩 소재 □□ LTD와 ◇◇ COMPANY(이 하, ’□□’, ’◇◇’라고 한다) → 홍콩 소재 ▽▽ LTD → 수입업체(이 사건 매입처 등)
  • 나) 연세거래: 수입업체 → 연세중간상 1개 또는 수개(●●주얼리 등) → 폭탄업체(■■무역, ▲▲지엔에스 등)
  • 다) 과세거래: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쿠션업체) 1개 또는 수개(▼▼글로별, ◆◆금속, ☆☆, ★★금은 등) → 대형도매업체(이 사건 매입처 등) → 수출업체(원고, MM브릿지, DD브릿지, SS브릿지 등}
  • 라) 수출거래: 수출업자 → □□, ◇◇
  • 마)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된 폭탄업체 FF트레이드, WW쥬얼리, ■■무역, ▲▲지앤에스, GG쥬얼리, YY물산, LL 등

3. 원고의 설립경위, 거래형태 등

  • 가) 원고 대표이사인 박HH는 1981.경 KK종합상사에 입사한 후 2002. 말경부터는 KK종합상사 자회사인 TT닷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2003. 3. 19. 철강제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다른 직원 없이 박HH 혼자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거래 형태는 일부 비철금속 거래를 제외하고는 아래에서 보는 금지금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나)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3. 4. 30.부터 2004. 5. 13.까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나타나 있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같은 날 또는 수일 내에 홍콩 소재 □□, ◇◇에 수출(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라 하고, 이 사건 수입거래와 합쳐 ’이 사건 금지금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수출신고필증상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역 생략)
  • 라)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금지금거래는 KK종합상사가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였고, 원고는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KK종합상사로부터 수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아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게 보내주고 금지금 수출대금이 입금(수출대금 정산은 선적 즉시 계좌로 송금되는 단순대금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졌다)되면 수출대금의 0.3-0.4% 정도 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별도로 마련한 부가가치세(이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환급받게 된다)를 더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 마) 또한 이 사건 금지금거래를 통해 인도되는 금지금도 원고가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장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거래 과정에서 금지금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 바) 한편, 이 사건 매입거래시의 공급가격은 당시 국내시세보다 항상 낮게 책정 되었고, 이 사건 매출거래시의 공급가격 역시 항상 당시 국제금 시세의 최저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설정되었다.

4. 관련 형사사건

  • 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신XX은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3,332,796,898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8노1587호) 2010. 11. 2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나) 반면, 당시 KK종합상사의 비철금속 팀장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HH에게 금지금 거래를 소개하였던 김PP는 폭탄업체 운영자와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9,273,317,275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09. 1. 9. ’김PP가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7.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10,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l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 과정에서 금지금 운송이나 통관 엽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운송업체에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장 등 금지금 운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운송엽무를 처리하였고 KK종합상사를 통해 수출 관련 통관 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받으면서 관련 통관 서류를 교부받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금지금거래 관련 금지금은 실제로 전전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모두 수출하였으며 선적 즉시 수출처로부터 수출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자금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가장거래라면 이 사건 수출거래 역시 허위가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데 실제 금지금이 수출을 위해 통관절차까지 거쳐 선적까지 완료된 이 상 이를 허위가장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하였던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 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 단계 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 인 거래(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 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까지 이르러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를 미치게 되고,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 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로 보장해주는 격 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마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 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 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부인한다고 해 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입거래 당시는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서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매입거래 바로 직전에 철강제품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면서도 금지금 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으며, 원고 대표이사인 박HH 역시 1981.경부터 수출대행업체인 KK종합상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금지금 거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183억 원이 넘는 다량의 금지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바로 직전인 2003. 3. 19.에 설립된 법인이었던 데다가 이 사건 매입처와의 친분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지금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금지금 매도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 소재 □□, ◇◇ 법인에 수출하면서도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L/C 등을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아니라 확실한 담보나 고도의 신용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단순 대금 결제방식으로 수출대금을 송금받는(원고는 2003. 10.경 이 사건 수출처인 □□, ◇◇ 법인에 방문하여 금지금이 전량 중국으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신용도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신용도 확인은 최초 거래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건 수출처와 한참 거래하던 시기에 신용도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다가 원고 대표이사 박HH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매입처 및 수출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 이 사건 금지금거래의 형태가 너무나 이례적인 점, ③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은 수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원고가 취급한 금지금의 상당 부분은 수업된 당일 다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지금거래의 대금결제 과정도 수출대금을 송금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남은 금원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13회에 걸쳐 금지금을 매입하였는데 각 매입가격이 당시 형성되어 있었던 국내시세보다 항상 낮게 책정되었고,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책정한 수출가격 역시 항상 당시 형성되어 있었던 국제금 시세의 최저가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책정되는 등 이 사건 금지금의 가격구조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점. 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건 수출대금의 0.3-0.4%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왔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KK종합상사 비철금속 담당 직원이었던 김PP의 제의에 따라 KK종합상사가 이 사건 금지금거래 실무를 모두 담당하고 원고는 추후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하는 대가로 수출대금의 0.3-0.4%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여 위와 같이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폭탄영업의 일환으로 일어난 거래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K종합상사가 이 사건 금지금거래 실무를 모두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매입거래 및 수출거래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거래 과정에서 적어도 금지금 가격책정 문제, 담보제공 여부, 매입처 및 수출처 신용상태 확인 등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금지금거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