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자문료는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문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급받은 자문료는 매출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었던 한편, 그 내용이 장차 대표자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가 되는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자문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10485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 고 법무법인 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7. 판 결 선 고
2011. 7. 8.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AA으로 하여 한 2006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1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쟁점금액은 법무법인 XX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외유출된 바도 없다. 쟁점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기재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한 직원의 업무착오일 뿐이다.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쟁점금액은 사내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조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