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의 형태가 그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형태가 그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 건 2011구합1032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펀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707,696,94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248,987,6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원천정수 이자소득세 203,575,610원, 2008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40,342,31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징수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15호에서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AA, 고BB 및 주식회사 □□넷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액 이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대여금 채권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이CC, 조DD 및 주식회사 △△텍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65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의 도산, 폐업, 주식의 상장폐지, 채권의 포기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각 대여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각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008 사업연도의 결산과정에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이 구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갑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텍에 대한 4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시점은 2011. 4. 4.인바,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식회사 △△텍에 대한 대여금채권 상당액은 2007 내지 2008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 입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이 위법한 이유에 관하여 는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여금채권 상당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정수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