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근무를 하면서 새로 이사하였다는 아파트에서 대학교까지 통학하여 학업을 마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경찰근무를 하면서 새로 이사하였다는 아파트에서 대학교까지 통학하여 학업을 마친다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의 양도는 취학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