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1998년 국비 1,225,000원, 지방비 548,000원, 자비 1,065,000원을 지출하여 잣나무 3,000본을 식재하였고, 1998.경부터 2002.경까지 5년 동안 국비 1,638,000원과 자비 932,000원으로 풀베기를 하였으며, 2006년경에는 국비 461,000원과 지방비 369,000원으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임목 조성행위는 육림업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 이 사건 임지 위에는 다수의 임목이 존재하고 있었고, 위 임목을 임야와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제l호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업을 영위함에 따른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수목의 양도가 임업, 즉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1998년 국비 1,225,000원, 지방비 548,000원, 원고 1,065,000원을 각 지출하여 잣나무 3,000본이 식재된 사실, 1998.경부터 2002.경까지 5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위하여 국비 1,638,000원과 원고 자부담으로 932,000원이 각 지출되었고, 2006년경에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위하여 국비 461.000원과 지방비 369,000원이 각 지출된 사실, 원고와 서AA(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현지에 식재된 수목(소나무)은 한 그루도 벌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실, 2010. 12. 2.경 파주시에서 이 사건 임야의 실태를 조사하였을 때 이 사건 임야에는 잣나무 132주(흉고직경 6cm 이하의 치수 127주, 흉고직경 6-14cm 나무 5주)가 생육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식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불과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지출한 육림비용의 합계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 그나마 2003년 이후로는 이 사건 임야의 육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 둘째, 2010. 12. 2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1998년 식재한 잣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고사하였던바 이에 의할 때 원고가 제대로 육림사업을 해 옹 것으로 볼 수 없고, 남은 잣나무들도 임목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임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임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춘 적이 없다. 넷째,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 ’현지에 식재된 수목(소나무)은 한 그루도 벌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은,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당연한 것이고,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임목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