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구속이라는 사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치소에 구속이라는 사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8829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 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