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어떤 경작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837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농지를 김BB과 공동으로 취득(김BB의 지분 1/2은 2008. 12. 3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았다)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공익사업용으로 2,121,32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9. 11. 19.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는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의 1/2이상이 된다.
(3) 원고는 ① 2003. 3. 17.부터 2005. 5. 1.까지는 서울 서대문 OO동 000 DDDDD아파트 103동 610호에, ② 2005. 5. 2.부터 2007. 1. 9.까지는 서울 성북구 OO동 0000 OO뉴타운 000동 000호에, ③ 2007. 1. 10.부터 2007. 7. 3.까지 서울 강서구 OO동 000-0 GG연립 나동 203호에 ④ 2007. 7. 3. 이후에는 서울 강서구 OO동 000 EEEEE아파트 0001동 0000호에 각 주민등록을 하였다.
(4) 원고의 남편이던 김BB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5) 원고는 2007. 5. 11. 강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055좌, 1좌당 5,000원)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쌀 직불금을 받았으며, 2009. 1. 20. 에스에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농지대금 외에 농작물 관련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유FF, 유J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