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48 선고일 2011.09.06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3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부거부취소 원 고 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가 000-0, 0 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 12. 28. XX맥스(주)에게 양도한 후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특례규정(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시행자에 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XX맥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나 위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있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맥스(주)에게 양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X맥스(주)는 위 특레규정상의 공익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며,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을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특례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