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348 양도소득세경정청구부거부취소 원 고 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XX맥스(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정의나 위임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있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XX맥스(주)에게 양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X맥스(주)는 위 특레규정상의 공익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며,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OO특수목적(주)이 XX맥스(주)의 영업을 양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