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되었으며 1세대 3주택자로 된 기간이 불과 7일 정도임을 알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되었으며 1세대 3주택자로 된 기간이 불과 7일 정도임을 알 수 있으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세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l 주택을 양도할 당시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하여 예정된 매매잔금 지급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기일은 각 2009. 11. 13.이었는데, 부동산중개인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2009. 11. 3.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면서, 당초 매매계약서를 찢고 잔금 지급기일을 2009. 11. 3.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것은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한 매매잔금을 그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후인 2009. 11. 13.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이고, 이 사건 제2 주택을 취득한 지 한 달여 후에 이 사건 제1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한 날을 2009. 11. 3.로 보더라도, 그렇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3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된 날이 7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3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 △△랜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황BB과 중개보조인 강HH의 중개로 매도인 이CC로부터 이 사건 제3 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만 원은 2009. 10. 8.에, 잔금 8,400만 원은 2009. 11. 1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에 매도인 이CC 측은 잔금을 2009. 11. 3.에 지급받아야 할 사정이 생겨 위 중개인들에게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위 중개인들이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0. 8.보다 전인 2009. 9. 30. 이미 잔금지급일은 2009. 11. 3.로 변경·신고 되어 있었다. (라) 2009. 11. 3. 원고, 이CC의 형 이DD, 위 중개인들, 법무사사무소 직원 한KK가 참석한 가운데 이DD는 잔금 8,400만 원을 위 중개인들로부터 교부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당시 이DD는 위 중개인들이 원고에게 잔금을 대여하여 주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위 중개인들은 원고와 이CC 측에서 보관하고 있던 당초 매매계약서를 찢었고 그 자리에서 잔금지급기일이 2009. 11. 3.로 변경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 및 이DD에게 교부되었다. (마) 2009. 11. 4.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의 매매잔대금을 수령한 후 위 중개인들로부터 차용하였던 이 사건 제3 주택의 매매잔금을 교부하였다(원고는 당초 잔금 지급기일인 2009. 11. 13.이 아닌 2009. 11. 11.에 매도인 이CC나 그 대리인인 이DD가 아닌 중개인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위 중개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매매계약서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바 있다. (아) 원고는 위 중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 있다. (자) 원고의 이 사건 소장에서도 ”△△랜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2009. 11. 3. 원고에게 매도인이 다른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잔금지급기일을 며칠 당겨야 중개계약건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수정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잔금지급기일을 2009. 11. 3.로 수정해주었습니다”는 내용의 기재가있다. (차) 원고가 위 중개인들을 상대로 사기죄,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처분 되었는데, 원고는 위 문서손괴 이하의 범죄에 관한 무혐의처분에 검찰항고를 할 때 위 중개인들이 잔금일자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주택의 잔금일자 보다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여 변경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8호증의 제10면). (차) 원고가 제기한 위 검찰항고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증인 이DD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9. 30. 이전에 위 중개인들을 통해 이CC 측과 매매계약의 잔금일자를 2009. 11. 3.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변경된 잔금지급기일인 2009. 11. 3. 이CC의 대리인인 이DD, 위 중개인들 등을 만나 위 중개인들로부터 차용한 매매잔금을 이DD에게 지급하고, 이DD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를 위임하였으며, 이CC 측과의 합의 하에 당초 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9. 11. 3.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09. 11.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09. 11. 11. 그 잔금을 지급받은 즉시 위 중 개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와 이CC 사이의 이 사건 제3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일은 2009. 11. 3.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날이 이 사건 제3 주택의 취득일이고, 원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제1 주택의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자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