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각 지분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00 선고일 2012.06.22

토지 지분 중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인 지분에 대하여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매매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8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전북 부안군 하서면 OO리 산000 외 17필지 합계 213,346㎡(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 26. 김GG 및 배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각 공유 지분 1/2), 이 사건 전체 토지의 213,346분의 61,669 지분에 관하 여 1989.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1989. 12. 30. 김GG 및 배HH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이때 원고 형제인 방II, 방JJ 앞으로도 각 213,346 분의 61,67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배HH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유 지분 1/2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 사건 전체 토지의 213,346 분의 28,337 지분에 관하여 1998. 7. 23.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김GG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로써 김GG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유 지분 1/2을 모두 상실하였고, 원고는 방II, 방JJ보다 213,346분의 28,336 지분을 더 보유하게 되었다).
  • 나. 원고는 2009. 4. 30. 방II, 방JJ과 함께 소외 김HH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 지분인 213,346분의 90,006으로 위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000원이다.
  • 다. 원고는 2009. 6. 25.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원고의 아버지 방KK이 원고와 방II, 방JJ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할 자금 000원(원고의 경우 213,346분의 90,006 지분이므로 000원)을 증여하였으며,김GG 및 배QQ는 원고,방II, 방JJ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방KK이 원고와 방II, 방JJ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정LL, 최MM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정LL, 최MM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인 213,346분 의 61,669 지분은 실제로 그 무렵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것이고,그 실지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기준시가 000원으로 보고, 부동산등기부 상 취득원인이 매매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방KK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된 매매가액 합계 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8. 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의 아버지 방KK이 원고와 원고 형제인 방II, 방JJ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매수 자금 000원(원고의 경우 213,346분의 90,006 지분이므로 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으며,김GG 및 배HH는 원고,방II, 방JJ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방KK이 원고와 방 II, 방JJ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정LL, 최MM으로부터 매수한 가액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고, 따라서 원고 지분 213,346분의 90,006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고, 원고가 정LL, 최MM이 아닌 김GG, 배HH로부터 원고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13,346 분의 61,669 지분에 관한 취득원인은 나머지 지분에 관한 취득원인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보아야 하는데,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설령 그렇지도 않고 원고가 1989. 12. 30.경 213,346 분의 61,669 지분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친이 김GG,배HH의 명의로 1988. 1. 25.경 정LL, 최MM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매매사례가액 000원이 있으므로 위 지분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은 그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갑 제1호증이 1987. 9. 30. 방KK이 원고, 방II, 방JJ의 대리인으로서 정LL, 최MM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할 때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이고,갑 제14호증의 1,2는 방KK이 원고, 방II, 방JJ 의 대리인으로서 김GG, 배HH와 사이에 1988. 1. 15.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실제 계약서임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매매계약서에는 정LL의 주민등록번호가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000’인 점, 매수인 주소란에는 ’경북 경주시 OO동 000 OO아파트 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방II, 방JJ,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OO동 000’인 점, 명의신탁계약서에 방II의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호’로, 방JJ, 원고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8. 1. 15. 당시에도 방II, 방JJ,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서울 마포구 OO교동 000’인 점, 위 매매대금은 1987년 당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들로 표시된 NN부동산 김PP, 김SS의 주소 기재와 날인이 없는 점, 그리고 정LL, 최MM은 1988. 1. 19.에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인 1987. 9. 30.에는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매 매계약서에는 그와 관련된 특약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위 매매계약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위 김PP 명의의 확인서(갑 제4호증)는 그 작 성일자가 1988. 1. 2.로 되어 있음에도 확인 대상 사항은 모두 1988. 1. 2. 이후에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어서 1988. 1. 2.경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매매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만한 자료로는 계약금,중도금, 잔금의 각 완납에 관한 영수증 각 1장,방KK이 매도인도 아닌 위 김SS에게 1987. 11. 16. 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방KK도 아닌 김GG가 1987. 11. 30. 위 김SS에게 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역시 김GG가 1987. 11. 16. 위 김SS도 아닌 김TT에게 000만 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만이 있을 뿐인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및 방II, 방JJ의 지분이 27,227평, 18,655펑, 18,655평 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에 원고 및 방II, 방JJ이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의 지분이 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가 김GG 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의 213,346 분의 28,337 지분에 관하여 1998년 이후에야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금 문제로 김GG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왜 하필이면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에 관하여만 김GG가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였는지 의문점이 있고, 그러한 의문은 위 매매계약서가 원고와 방II, 방JJ이 결과적으로 보유하게 된 지분에 맞추어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위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은 1987. 9. 30. 또는 1988. 1. 15. 작성된 매매계약서 또는 명의신탁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갑 제5, 7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김GG, 배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무렵 방 KK이 원고, 방II, 방JJ에게 합계 000원의 매수자금을 현금 증여하였고 김GG, 배HH가 원고, 방II, 방JJ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당시 위 현금증여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체 토지의 213,346 분의 61,669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김GG로부터 1998년 이후에 213,346 분의 28,33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213,346 분의 61,669 지분의 취득원인이 김GG, 배HH로부터의 매매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부친인 방KK이 원고 및 방II, 방JJ의 대리인이 아닌 지위에서 1988. 1. 25.경 김GG, 배HH의 명의로 정LL, 최MM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원고가 1989. 12. 30.경 213,346 분의 61,669 지분을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방KK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000원에 매수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것이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매매사례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