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8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외 4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2. 6.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박AA, 이BB, 장CC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표2 제②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승DD, 최EE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표2 제②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4. 1. 1.자로 종업원 기준(300명 미만) 및 매출액 기준(300억 원 이하)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2007. 12. 31.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06. 12. 27.자로 OO를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별지 제1목록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