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34 선고일 2011.11.25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803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85. 1. 1. 이천시 장호원읍 XX리 산 0 외 0필지 임야 합계 440,31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 7.경 주식회사 XX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86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6. 소외 회사에게 양도대금을 84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1,317,028,090원으로 산정하여 2006. 7. 28.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0.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에 관한 양도가액을 제외하고 임지에 관한 양도가액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 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는 별개의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XX리 일원 및 여주군 가남면 △△리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 4 경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골프장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 4. 경 및 같은 해 9. 22.경 이천시장에게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제안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7.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XX리 일원 및 여주군 가남면 △△리 일원에 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내용의 이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공고하였다.

(3) 이천시장은 소외 회사를 "(주)XX리조트 골프장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하여 2008. 2. 26. 열람 공고하고, 2008. 4.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인가 처리를 하고, 2008. 6. 2. 이를 고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를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로 국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는 점,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도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거나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익사업을 실제 시행하던 자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빛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 국토계획법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 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l항 제15호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위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문언내용과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원활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국토계획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수 있다.

⑤ 국토계획법상 토지소유자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 제88조 는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절차 일반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을 준비하는 토지소유자 등을 국토계획법상의 사업시행자로 보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전의 토지 양도에 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