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7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0 대 1,18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유스호스텔(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DD 등 사이에 2008. 11.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 원, 계약금 0000 원, 잔금 0000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000 원 및 000 원으로 된 각 영수증),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는 원고의 남편인 장FF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장FF은 임DD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 원이 맞고, 매매대금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으며,단지 매매대금으로 000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10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장FF, 임DD, 장EE, 박동주, 장선옥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