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금액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된 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만이 허용됨
사 건 2011구단7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13.
1.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아래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 완료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자의 동의 없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 계약금 000원 및 중도 금 000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신탁계약일, 잔금 000원의 지급기일 은 2008. 10. 30.로 정한다.
(3) 위 매매대금은 위탁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수탁자가 지정하는 자의 금원으로 수탁자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잔금지급일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처분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특질을 고려할 때,원고의 양도일은 실 매수자인 GG생명보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실매수자가 확정된 2009. 1. 7. 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조기 퇴거비용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는 대금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탁자인 BB부동산신탁 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면 BB부동산신탁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은 BB부동산신탁이 BB부동산신탁이 지정하는 실매수인의 금원으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8. 12. 5. B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액을 수령할 때 이미 BB부동산신탁은 2008. 10. 6. CC생명보험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7. GG생명보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5. 수령한 잔금은 GG생명보혐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GG생명보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수탁자인 B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잔금을 송금받은 2008. 12. 5. 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 고 92누282 판결 ,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2호증, 을 제6,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농협 양평지점장,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 내지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피고는 이 사건 변론 에서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000원과 2001. 7. 27. 다음의 ㉠ 에서 보는 최 HH의 계좌에 입금된 000원을 합한 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이는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주장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의 재결 주문에 나오는 금액 000원이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구 소득세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다음 순서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에서 중도금 지급기일로 표시된 2010. 8. 10. 전 소유자인 최HH의 우리은행 계좌로 원고가 영등포농협 양평지점에서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대금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에 기재된 지급기일 2010. 8. 10.인 중도금 000원을 현저히 넘어서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000원도 넘어서는 금액이다.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에 계약금과 잔금이 더 표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000원 외에도 계약금과 잔금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 1992.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는데,이는 2001. 7. 15.자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의 매매대금 보다도 현저 히 높은 금액이다. ㉢ 원고의 취득일 대비 양도일의 이 사건 부동산 기준시가는 218%정도인 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의 매매대금 대비 원고의 실지양도가액은 1,649%에 이른다. ㉣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의 매매대금은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으로서 전 소유자인 최HH는 기준시가인 000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과쟁 등에서 위 최HH로부터 원고의 실지취득 가액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 등의 매매대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얻지 못했는데,조세 심판원에서는 피고의 직원이 최HH의 사위인 이II으로부터 000원에 매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적이 있음을 주된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외에 위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위 ’개산공제(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100)’만이 허용될 뿐이고, 실지로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입증한다고 하 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인 000원이고,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000원 이므로, 별지 세액계산내역과 같이 양도차익은 000원, 결정세액은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000원, 총결정세액은 000원이며, 여기에 원고가 신고 납부한 000원을 공제하면 추가로 원고에게 고지되었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피고가 고지한 000원이 아니라 000원이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