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42 선고일 2011.08.17

법정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직원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7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3,884,935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31. BB CC구 DD동 412-3 대 390.7 및 그 지상 건물(EE빌딩,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 23.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9. 17. 양도가액을 4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2,979,774,1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법정기한은 2009. 5. 31.이다)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직원이 양도소득세액을 횡령·도주하여 부득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60,438,364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185,362,428원을 포 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64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그 후 취득가액 을 2,431,438,364원으로 하여 본세를 감액·경정하였는데, 위 감액경정으로 남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73,884,935원(이하 2010. 2. 11.자 가산세 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부득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도과하는 등 아래와 같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① 원고 직원의 횡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l항 제1호의 ’도난을 당한 경 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도난을 당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직원의 횡령으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③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납세자의 형편,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 5. 26.경 직원인 한창 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한FF는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9. 9.경 한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한 금액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억 여 원을 횡령한 것을 알고 한FF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이에 한FF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479 판결),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그 직원인 한FF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하였으나 한FF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원을 횡령하는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8. 1. 23. 양도하고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정기한이 임박한 2009. 5. 26.에서야 한FF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직원인 한FF에 게 위임 또는 지시한 이상 그 직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원고 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소정의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그 외 달리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