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직원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법정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직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지시한 점, 직원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고의 책임 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76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173,884,935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8. 1. 23.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 5. 26.경 직원인 한창 수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2) 그러나 위 한FF는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9. 9.경 한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한 금액 4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억 여 원을 횡령한 것을 알고 한FF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이에 한FF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479 판결),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