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에게 부동산을 출연하며 부동산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함
의료재단에게 부동산을 출연하며 부동산 근저당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 바, 의료재단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출연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함
사 건 2011구단7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6,96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