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6915 선고일 2013.05.01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10. 망 권BB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OO동 0000 제1호 단층주택 32.9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하고, 2008. 11. 12. 배EE에게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3년 이상 보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상속 이라는 취득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