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6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그 주택이 서울특별시 등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다만 당해 주택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3년 이상 보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 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상속 이라는 취득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