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상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상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사 건 2011구단62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6.
1. 피고가 201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01. 4. 14.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3. 17. 사업개시를 하여, 2006. 12. 15.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위 사업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