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구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지분을 이전한 것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건설회사와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구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지분을 이전한 것은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6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AA 외6명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31.
1. 피고가 2012. 3. 20. 원고 고AAAA, 이BBB, 유CCC, 정DD, 한EEE에 대하여 한 별지 표1 기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FF, 임GG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고HH, 이BBB, 유CCC, 정DD, 한EE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FF, 임G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김FF, 임GG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고HH, 이BBB, 유CCC, 정DD, 한EEE: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김FF, 임GG: 피고가 2012. 3. 20. 위 원고들에게 한 별지 표1 기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들이 II건설과 재건축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2004. 11. 당시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 전체를 현물출자하였고, 이러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나, 원고들은 위 양도 당시 모두 소득세법상 규정된 1세대 1주택 양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구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소유 지분 전체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소 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라던가 또는 매수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수인의 다른 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그 중 1세대를 매도인이 분양받아 주거를 개선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계약 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위 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고OO, 이BBB, 유CCC, 정DD, 한EEE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김FF, 임GG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