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되어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되어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5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외2명 변 론 종 결
2011. 10. 14. 판 결 선 고
2011. 11. 25.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0. 6. 10.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8,454,23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5,073,87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3,252,480원 및 2010. 8. 2 한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346,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선정자 윤DD에 대하여 2010. 6. 15. 한 2007년 귀속 양도소 득세 408,7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선정자 윤EE에 대하여 2010. 8. 16. 한 2006년 귀속 양도소 득세 329,25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선정자 박FF에 대하여 2010. 8. 2.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63,90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