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당 50,000원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7,5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750만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주식 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양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당 50,000원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7,50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750만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
사 건 2011구단57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1.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6,944,9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65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12. 30., 곽BB으로부터 CCCC 주식 4,500주를, 곽EE으로부터 CCCC 주식 500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위 5,000주 중 1,500주만 매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500주는 매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가 당초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매수하지 않기로 한 위 3,500주는 형식 상 원고가 최FF에게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곽BB은 최FF로부터 직접 주식매수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곽BB이 지정하는 계좌(곽 EE 및 최FF의 계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7,500만 원(주당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7,500만 원이라 할것이므 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5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 당한 양도소득세 산정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7,500만 원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944,9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6,94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