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5479 (2012.02.22) 원 고 서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70,277,56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와 황BB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중도금 39억 9,000만 원은 2002. 12. 3.에, 잔금 79억 8,000만 원은 2003. 12. 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 계약금 중 9억 원은 황BB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원고가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황BB은 2002. 7.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황BB의 1/2 지분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BB이 위 위임행위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원고는 황BB이 타인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② 황BB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즉시 양도한다(다만, 그 경우 원고는 황BB에게 황BB의 투자금 10억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만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위 위임행위는 무효이다).
(3) 황BB은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자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9. 16. 소외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하였는바, ① 투자조건은 황BB이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CC산업개발이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합계 119억 7000만 원을 지불하며, ② 분배조건은 개발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황BB은 위 동업약정에 앞서 2002. 9. 3. CC산업개발로부터 15억원을 지급 받았는데, 같은 해 10. 11. 그 중 4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CC산업개발의 위 동업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4) 황BB은 소외 공사에게 2002. 10. 8.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3,953,270,140원을, 같은 해 11. 6. 잔금 7,465,781,92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위 대금의 각 납입 당 시 원고는 소외 공사의 담당자로부터 황BB이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498,472,500원에 매도한 후 매매 대금 중 소외 회사가 황BB에게 처음 지급한 15억 원 및 이후 소외 공사에게 대납한 분양 중도금, 잔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서 6,682,370,440원을 지급받았다.
(6) 소외 회사는 2003. 3. 10. 원고와 황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 에 관하여 200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11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2. 10. 2. 매 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7)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1. 2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할 때 원고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그 양도대가도 대부분 원고가 차명계화로 입금받아 황BB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BB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9억 원(황BB이 지급한 계약금 액수)에 취득하여 10억 7,000만 원(CC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에서 원고에게 송금한 4억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황BB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8) 황B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도대금 중 절반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 청구로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9. 제1심(수원지방법원 2005가합 8104호)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9) 황BB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102163호)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3,021,185,220원{ =(6,682,370,440원 + 1,070,000,000원 + 430,000,000원) ÷ 2 - 1,070,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3,573,646,790원과 주민세 357,364,679원 중 1/2에 해당하는 1,965,505,734원을 공제한 금액인 1,055,579,486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항소심법원에 서는 2008. 10. 15. 원고에게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0)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황BB이 지급한 9억 원은 차용금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황BB이 위 2002. 7. 4. 위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그 지분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 지분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822,894,208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으므로 위 금액 중 황BB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황BB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가산세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원고와 황BB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로서 그 양도소득도 각 1/2씩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하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황B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였으나, 황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의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원고와 상의 없이 CC산업개발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혼자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황BB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원고 혼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황BB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