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당해 사건도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적법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당해 사건도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부적법
사 건 2011구단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8. 판 결 선 고
2011. 11.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96,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063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 26. 원고가 전심절차로 제기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은 위 전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