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매매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단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서대문구청장)의 검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억 2.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