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2 선고일 2011.10.25

매매당사자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단5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기XX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7. 서울 마포구 XX동 0-00 대 76㎡ 및 그 지상 건물 54.365㎡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5. 10.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6,500만 원, 양도가액을 7,2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2억 2,600만 원, 취득가액을 6,500만 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6,07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된 검인계약서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서대문구청장)의 검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2억 2.6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 2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이AA 사이에 매매대금이 6,5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관청의 검인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6,5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인 라BB의 증언만으로는 위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6,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