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특법상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기간 계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특법상 감면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기간 계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1구단54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